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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전 교육 연장수당 받을 수있나요?

새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정식 근무 전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제 근무시간과 다릅니다.

(근무는 화수금 오전인데 교육은 화수토 오후)

이 경우 1.5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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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변경되었다고해서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교육시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