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1. 06. 30. 13:10

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평일 5일근무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6월3일/4일(교육기간 1일 3만원 지급 10시부터 17시까지 교육 진행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평일 5일 근무 원래 공고는 10시부터 17시였으나 6월 10일부터 9시부터 18시로 변경되서 근무중인데 교육기간에 교육비 받았는데 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대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기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그 기간도 포함될 것이며, 그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일이 근로일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2021. 07. 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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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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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이 채용 전에 진행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나, 채용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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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한 일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7일 근로계약 체결전 교육이라면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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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평일 5일근무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6월3일/4일(교육기간 1일 3만원 지급 10시부터 17시까지 교육 진행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평일 5일 근무 원래 공고는 10시부터 17시였으나 6월 10일부터 9시부터 18시로 변경되서 근무중인데 교육기간에 교육비 받았는데 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교육기간이라는 것이 입사 후 진행되는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사전에 입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기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7. 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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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이와 같이 참여한 교육시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7. 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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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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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산정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처리된 기간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4대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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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근무지 20.03.09~21.05.31(9-6평일 5일근무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6월3일/4일(교육기간 1일 3만원 지급 10시부터 17시까지 교육 진행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평일 5일 근무 원래 공고는 10시부터 17시였으나 6월 10일부터 9시부터 18시로 변경되서 근무중인데 교육기간에 교육비 받았는데 근로기간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을것입니다.

                  2021. 06.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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