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한 교육비 지급문의
한달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실무에 투입하기위한 교육과 전산이용방법등이였고, 한달동안 세번의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교육전 작성한 서류에는
교육생으로써 귀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 및 교육 수당 등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기간 중 근태 및 교육태도 불량, 교육평가점수 미달의 사유로 교육 수료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근태: 교육 기간 중 3일 이상 결근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으며 '교육 중도 이탈'로 간주하여 교육 수 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평가 점수: 교육기간 중 총 2회의 평가가 진행되며 평균이 기준 점수 미달 시 교육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수료 완료된 경우 지급되며, 교육 수료 후 14 영업일 이후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이상 위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 업무상 장애를 야기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귀사가 결정한 처분에 이의 없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의 50%를 지체없이 변상하겠음을 증거로 본 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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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교육수료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바로 실전 투입되어 근무하였는데 급여관련해서 생각과 많이 달라 다음날 무단결근후 전화로 퇴사하겟다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무조건 와서 써야한다고 하는 상황에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않앗는데
혹시라도 교육비를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는지 걱정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서류로 인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본채용 이후 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비는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전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없고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다하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