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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개성있는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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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직무교육기간 무급 불법여부와 교육비 개인청구 관련

취업 후 입사 전 일정기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그 기간동안 식비 외에는 무급이었던 점,

뿐만아니라 그 직무교육을 해주는 데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내 주는것이니 입사 후 일정기간 다니지 않으면 비용을 물어내야한다는 공지 후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첫날부터 해당내용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았고 거절하면 입사가 안되는 조건이기에 왠지 부당해보였지만 서명을 하였는데

일정기간이라는 명시된 항목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시 정말 비용을 물어내야할까요?

그렇게되면 월급이 보름씩 묶여있는 구조여서 혹시 그걸로 퇴사 후 곤란해지지는 않을지..

정리하면

  1. 직무교육 무급 이의제기가 어려운건지

  2. 직무교육명목 비용 개인 청구 -회사에서 명시한 조건 불이행 시 꼭 물어내야하는건지

  3. 이로인해 월급을 못받을 시 신고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채용 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무교육 기간의 경우 교육 시간, 교육 일수, 근무의 성격도 띄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 이후 교육이 진행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비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공제하려는 금액, 명목 등을 살펴봐야 하나, 어떠한 물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비 명목이라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