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 전 교육 연장수당 받을 수있나요?
새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정식 근무 전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제 근무시간과 다릅니다.
(근무는 화수금 오전인데 교육은 화수토 오후)
이 경우 1.5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새로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정식 근무 전 1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제 근무시간과 다릅니다.
(근무는 화수금 오전인데 교육은 화수토 오후)
이 경우 1.5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