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채무조정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채무조정 상담을 지부에 예약해놓은 상태인데
준비해서 가야하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분증만 들고 가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채무 관련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현황표(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현황을 작성해서 가면 좋음)
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최근 변제내역, 연체안내문, 요구서 등) * 모든 채권 정보를 가져오기 어렵다면, 최근에 받은 연체 안내문, 문자, 연락 온 금융사의 이름이라도 메모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근로계약서 등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연금소득자: 연금수령내역서, 연금증서 등
기타 소득: 관련 서류가 있으면 가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