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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24.11.28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데 자격조건과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요.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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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모두 합격 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의 제한은 따로 있지 않으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미성년자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최종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1차시험
      1차 시험 객관식이며, 40문항 5지선택형입니다.

      1교시 : 관세법 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 2차시험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1교시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 포함)

      2교시 :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 관세평가
      4교시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과목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 인원(90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합격률
      2차시험 기준
      2019년 : 176명(16.5%)
      2020년 : 149명(19.8%)
      2021년 : 90명(11.7%)
      2022년 : 169명(21.7%)
      2023년 : 90명(13.87%)
      2024년 : 90명(14.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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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시험 과목은 무역영어, 회계학, 관세법 개론, 내국소비세법 개론입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진행되며 과목으로는 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이 포함됩니다.

    1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을 기준으로 평균 성적이 가장 높은 응시자부터 일정 합격 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관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약 10% 내외로, 1차 시험은 20~30%, 2차 시험은 10% 이하로 매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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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응시 자격과 합격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학력, 경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합격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 영어 성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격률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며, 합격률은 보통 20~30% 정도입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며, 합격률은 10~20%대로 더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40회 관세사 1차 시험의 합격률은 24.77%, 2차 시험의 합격률은 13.87%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사 자격증 취득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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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시험은 따로 자격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이번에 치러진 관세사 2차시험에서는 약 15%의 합격률을 기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시험의 수험기간은 2~3년정도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82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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