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신고 제외된 면적에 냉장고를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신고된 면적은 10평인데 뒷방 창고가 5평입니다.
(뒷방은 주택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냉장고를 놓고 재료를 보관할수있을까요?
오븐도 놓고 싶은데 뒷방 창고에서 작동시켜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영업장으로써 이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냉장고를 넣고 사용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 변경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된 면적 외의 공간에서 냉장고를 사용하거나 오븐을 작동시키려면 해당 공간을 영업장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등록된 뒷방 창고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