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금 보류 시 계정및 분개방법
신용카드 매출이 압류되어 통장에 입금이
안되었고 마중에 다른회사에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럴때 국민카드압류 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관리해야하나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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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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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수령해야 하나,
채권자의 신용카드 대금 압류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신용카드 대금을 추심하는 시점에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에 대한 대체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압류되어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수령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계정과목을 만들기보다는 '미수금' 계정을 활용합니다.
매출 발생 시 매출액을 기록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압류된 금액이 수령되면 '미수금'을 감소시키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자금 흐름과 압류된 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에 대한 분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압류와 회계처리는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해당 채권이 실제로 이전될때 매입채무나 미지급금 등과 상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