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역대급인정받는수제비
역대급인정받는수제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중입니다

1. 신고 금액은 4대보험 공제 전 과세항목만 입력하는건가요??

2. 4월은 프리랜서로 3.3%만 공제 후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5월부터 4대보험 공제 후 수령하였는데

5월 중순 쯤 입사일인 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 가입

이 경우 신고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및 제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 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다.

    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4월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세 급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 4월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5월 말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 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되나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