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작성 중입니다
1. 신고 금액은 4대보험 공제 전 과세항목만 입력하는건가요??
2. 4월은 프리랜서로 3.3%만 공제 후 급여 지급받았습니다. 5월부터 4대보험 공제 후 수령하였는데
5월 중순 쯤 입사일인 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 가입
이 경우 신고 금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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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및 제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 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다.
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4월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 급여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월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는 5월 말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 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하시면 되나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