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만약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3개월 받고 취직하게 되어 20일 정도 근무 후 직장이 마음에 안들어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3개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했다가 퇴사하더라도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라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주는 용돈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줄테니 빨리 직업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