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취업시 제 건강보험을 조회할수있나요?

이번주 월요일출근했는데

어제 저보고 산정특례가 등록돼있는데 뭐냐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먹고있다했는데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조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정특례 여부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직접 조회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EDI 시스템)이나 심사평가원 전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면 결코 조회해서는 안 되지만, 아래와 같은 편법이나 권한 오남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취득 신고 과정에서의 오남용 (가장 유력): 월요일에 출근하신 후 병원 원무과나 인사계에서 질문자님의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다가 우연히, 혹은 고의로 수진자(환자) 조회 화면이나 산정특례 등록 내역을 조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된 경우아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자른 것은 법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갑작스런 채용 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