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EDI 시스템)이나 심사평가원 전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면 결코 조회해서는 안 되지만, 아래와 같은 편법이나 권한 오남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된 경우아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자른 것은 법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갑작스런 채용 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