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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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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해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중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택배물류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