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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노린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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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해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중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택배물류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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