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래처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형태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이는 선수금(부채 계정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수금을 수령 후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급금에 대한 장부 기장 내용을 자체 장부 또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전산입력된 내용을 확인후 실제 매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선수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외수익 등을 계산하는 방안을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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