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고 9:1 과실이 나올수있나요?

2021. 11. 21. 18:14

안녕하세요.

몇일전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량이 삼거리 직진이고 저는 좌회전입니다.

상대방 운전석쪽 부딪히고 저는 우측범퍼 부딪혓는데 9:1 과실이 나왔는데 이게 나올수 있나요 ?

골목길사고는 보통 7:3 정도 하지않나해서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에서 9 :1 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

신호기가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는 대로에서 직진 1 : 9 좌회전하는 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 한 경우

또는 좌회전 하는 곳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9 :1 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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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상대방 운전석쪽 부딪히고 저는 우측범퍼 부딪혓는데 9:1 과실이 나왔는데 이게 나올수 있나요 ?

    골목길사고는 보통 7:3 정도 하지않나해서요

    : 통상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대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 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가 맞습니다.

    하지만, 삼거리사로 좌회전차량에 10%가 추가 가산하게 되며,

    9:1로 나왔다는 것은 상기에서 상대방 운전석 쪽 부분으로 선진입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양도로의 폭 에따라 대로소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예상대로라면, 단순히 앞범퍼와 운전석 부위로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확하게 양측의 정지선에서 진행거리와 속도를 고려하여 하는 상황으로 과실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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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과실은 법원 판단전에는 과실 도표와 판례를 근거 상호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당사자 상호가 동의를 거부시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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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고영상이 없다는 근거로 골목길 신호가 없으며 동일폭이며 삼거리에 상대방 차량 직진

      질문자님의 차량이 회전이라고 한다면 과실 도표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직진 대(對) 좌(우)회전 사고 240-229CO

      준용 처리 받아야 합니다. (동시 진입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사고 영상을 근거 직진 차량이 이미 삼거리의 중앙을 지나 운전자 사고를 인지 하기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정도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2021. 11.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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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3:7 (2:8 )정도로 볼것이나 직진 차선이 대로라면 1:9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90% 과실이 나온 것이라면 직진 차선이 대로 좌회전 차선이 소로로 보입니다.

        2021. 11.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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