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중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 현재 A 집에 전세로 전입신고중입니다.
남편: 세대주 / 저: 세대원
묵시적갱신 중이고, 이 전세집을 집주인이 매매로 돌려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는 12월 28일입니다.
마침 저희도 이사갈 집이 있어 나가기 3개월전 말씀드려야 해서 며칠 뒤 곧 퇴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B 집으로 매매를 계획중입니다.
1. 현재 저희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법적 가족(부부)이 아닌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남편은 A 집 (전입유지 + 실점유),
저는 B집으로 (전입신고 + 실점유)
가능할까요?
이렇게 될 시, 두 집 모두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보면 서로 남남인데
그래도 세대를 구성하여 같이 살았었던 기록이 있으면
이사갈 집에 그 중 한 명을 전입시켜도 된다는 게 맞는 사실일까요?
맞다면,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제가 전입신고 후 남편 밑 세대원으로 들어온 게 6개월 안 됩니다.
3. 현재의 전세집, 이사갈 매매집 모두 대출을 남편 앞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4. 대출한 사람이랑 매매집 소유자 명의랑 같아야 하지요?
5. 대출한 사람, 매매집 소유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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