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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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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해약하고 현금화 해도 되지요?

퇴직연금(DC) 현금화해도 되지요?

직장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비대면 처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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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해약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해약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노후보장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약은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 해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해약하고 현금화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해약하시면 IRP로 넘거가게 되고

    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제 관련된 손해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지,

    인출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및 보증금 마련,

    장기요양 필요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의 경우 DC형과 DB형 모두 가능한데 각각 규정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냥, 현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정산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퇴직연금이 회사에서 가입한 별도의 연금이 아닌 사적으로 추가로 가입한 연금이면 말씀 대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해지와 현금화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퇴직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이는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과세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외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퇴직연금의 해지는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세제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장기 저축 수단으로, 이를 조기에 해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향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현금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자금 필요 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보존하면서 당면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므로, 현금화 결정 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약해야 근로자들이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