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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반딧불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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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쯤에 여행사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1.10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24년 1월에 부가 가치세를 내야하나요?


2. 미리 예약을 하느라, 9월인 지금 이미 항공권이라든지 개별 카드로 예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매출금액으로 신고할때 문제가 많을까요? (생활비도 나가는 통장입니다, 여러카드가 있지만 사용카드는 여행사 업무 예약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하반기 중 개업시 24년 1월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국외항공권은 부가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12.31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