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로 호텔 예약시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고객이 8월에 신용카드로 호텔 예약 후

10월에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법령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완료일과 돈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