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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고객이 8월에 신용카드로 호텔 예약 후
10월에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이 되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법령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완료일과 돈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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