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이나 주식대여이자는 홈택스 신고시 세무사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배당금이나 주식대여이자는 홈택스 신고시 세무사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파악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자신고시 자동으로 뜬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