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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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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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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청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2)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관리비 대상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할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기초생활보호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약자 등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교욱/주거/의료듭여 수급자가 대상이구요

    수급자의 세대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에너비 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입니다.

    글로 설명하기 보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