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던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청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2)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비 대상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할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기초생활보호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약자 등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교욱/주거/의료듭여 수급자가 대상이구요
수급자의 세대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에너비 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입니다.
글로 설명하기 보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