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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07

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에너지 바우처 ?

소득이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도와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아시나요?

누가 어떻게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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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인 www.bokjiro.go.kr를 방문하고 복지로 계정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위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난방비 절감과 관련된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