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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239
철저한고양이23923.05.03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라 와이프를 올해 2월에 직원으로 채용하구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종합 소득세 신고하라구 왔는데 별도로

수익이 발생 하구있어서 그런건지 알리송해서여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본인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22년도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오는 것은 22년도 소득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월부터 직원으로 계시면 내년도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 소득이 발생하여 연락오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하시어 어떤소득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확인해주시고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