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중 제3자의 험담, 욕설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계약 문제로 부동산 업자와 통화 할 일이 잦았습니다.
부동산 업자 A씨와 통화중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제3자의 잡음이 섞여서 간간히 들렸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녹취를 해놨었고 녹취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A씨와 함께 있던 제3자의 사람들이(4명 정도 되는거 같았습니다) 저에 대하여 험담 하는 내용이 녹취 되어 있었습니다.
욕설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냐, 저 새X또 전화했네, 아 그걸 진짜 했다고? 등등
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A씨는 통화중에 저의 험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연히 업자가 처리해줘야 할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인데
아무 관련없는 제 3자들이 얼굴도 모르는 저를 험담한게 너무 억울 하고 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로 고소나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을 간 내역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