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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260
도도한원숭이26022.08.03

통화중 제3자의 험담, 욕설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계약 문제로 부동산 업자와 통화 할 일이 잦았습니다.

부동산 업자 A씨와 통화중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제3자의 잡음이 섞여서 간간히 들렸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녹취를 해놨었고 녹취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A씨와 함께 있던 제3자의 사람들이(4명 정도 되는거 같았습니다) 저에 대하여 험담 하는 내용이 녹취 되어 있었습니다.

욕설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냐, 저 새X또 전화했네, 아 그걸 진짜 했다고? 등등

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A씨는 통화중에 저의 험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당연히 업자가 처리해줘야 할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인데

아무 관련없는 제 3자들이 얼굴도 모르는 저를 험담한게 너무 억울 하고 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로 고소나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을 간 내역이 있다면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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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A씨와 그의 친구들간에서만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병원내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욕이라는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스트레스 발병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