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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재규어66
쾌활한재규어6621.08.09

당사자간의 녹음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준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저(A)와 회사 동료(B씨) 간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B씨)에게 욕을 하였고

그 욕을 한 내용을 B씨가 고스란히 녹음을 했더라구요

대화 당사자(A-B)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지만

그 녹음된 파일을 제3자(C씨, D씨)에게 들려주었다면

B씨를 상대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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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녹음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서 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명히 도의적으로는 안 되는 행동이기는 한데, 우선 녹취 당시에 불법이 없었고, 특별한 언급이 없이 들려만 주었다면 특별한 위법행위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들려주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이었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의 녹음행위가 적법하고, 이를 C에게 들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형사처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B가 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참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형사상 처벌가능성과 별개로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녹음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위 녹음 파일을 들려준 행위 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