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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작업 현장에서 직원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도 협박적인 말투도 있었구요 몰래녹음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유포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모욕 협박 처벌은 받았구요. 피해자의 몰래 녹음을 유포한것에 대한 형사처벌은 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의 당사자, 상대방이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녹취를 한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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