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
직장갑질로 신고한 직원 녹음이 내용이 수정되었고 발생한 시간도 다른데 내부 조사에서는 갑질은 없었으나 욕한 행위만 인정되어 감봉1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녹음 발생시간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전 일하면서 녹음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했던 녹음파일 시간에 외근일정 증거는 있늡니다. 이런 경우 사측 징계는 욕설은 인정되었지만 소송갈 경우 상대방 녹음 원본제출, 파일 조작(원하는 부분만 자름)이 위법한 증거인데 증거 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된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내용은 진실하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이 조작된 경우 증거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만약 상대가 이를 제시할 경우 그 녹음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거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에 외근 중이었다면 즉 그런 발언을 본인이 한 게 아닌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증거를 탄핵하는 반증 사안을 가지고 적극 주장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