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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날짜를 조작한 녹취파일로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들어 고소와 소송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 증거위조죄 인가요?

퇴거를 요구한 내용의 녹취파일을 거주한 시점의 날짜로 조작하여 속기사에게 녹취록을 만든 경우로, 그 녹취록으로 상대방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재기하였다면 증거위조죄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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