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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부당해고 신고후 사측의 답변서에 쓰여져있는 허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녹음파일에 있는걸 타이핑해서 제출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한게 증거로 인정 될까요?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1.12.15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식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거의 신빙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시간여유가 없어 간혹 직접 타이핑한 것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증거의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님께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원들중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취록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인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녹음파일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부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녹취록의 진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판단은 담당 조사관님께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속기사가 작성한 게 아무래도 좋죠. 그러나 속기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타이핑한 것도 노동위원회에 제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한게 증거로 인정 될까요? 속기사가 쓴 문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녹취본에 자료를 타이핑해서 제출하고,

    관련 근거자료에 녹취본파일도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증거능력으로서 인정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녹취 파일 원본이 있다면 녹취파일과 직접 작성하신 타이핑 서류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