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고발 접수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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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음파일은 USB에 옮겨담았는데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녹음내용을 듣고 그대로 한글자도 빠짐없이 타이핑해서 프린트후 제출하면 되나요? 꼭 속기사를 통한것만 제출할수 있나요? 사정상 직접 타이핑해서 첨부하고 싶은데 그렇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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