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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2.22
고소인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죠?

녹취록의 날짜가 이상하다는 것은 고소 건에서는 수사관이 증거가 있다는 말 뿐이라 시간적 상황이 맞지 않아 이해를 못했기에 그냥 끝났지만, 민사소옹에서 제출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원본을 요구했지만 상대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기에 녹취록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 허위 사실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하거나 위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백히 날짜와 다른 것을 증거로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대한 위조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증거 능력을 탄핵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날짜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여 해당 증거의 날짜기재부분의 증거력을 깨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반박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녹취록과 함께 음성 파일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파일 자체를 업로드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종이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파일을 CD나 USB에 복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