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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10

문서제출명령 채택시 질문 합니다

상대에게 녹음본을 요구 했는데 속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속기사도 안쓰고 대충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조롱한게 속기록에 담겨 있지 않다는걸 어필 했는데


피고 한테 다시 제출 받을수 있을까요 ? 법원이 다시 냐라고 하기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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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재판에서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제출한 속기록 내용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원본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음 파일이 필요로 하고 이를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검증 신청을 통해 녹음 파일 자체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