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0.15

피고소인이 조사받을때 진술했던 내용을 볼수 있을까요 ?

법정에서 위증죄로 고소했으며

지금 경찰수사 단계입니다.

경찰이 고소인인 저에게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미 법정에서 고소인이 선서후 위증했던 내용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속기사 통해서 녹취록을 냈는데 굳이 원본 녹음파일을 들어보려고 하는 취지가 고소인인 저를 못믿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현재 원본파일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며,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증인이 선서를 한 이후에 위증을 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한 증거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함에 관련 증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