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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22.05.26

사이버 모욕죄(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증인진술서에 대하여

보통 피의자가 경찰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랑 , 증인진술서가 열람하고 나서

증인진술서가 위증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경찰조사시 경찰관님에게 증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혹시 추가 조사 요청이 된다면 요청방법이 따로 있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혹시 위 부분이 받아 들여져서 증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고 추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시나, 법원 판결시 위 부분 요청한것에 대하여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불합리하게 판정되거나 가중처벌 받고 그러나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요소가 성립요건인데

피해자가 증인진술서의 위증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정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여쭤보는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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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죄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범행사실을 다투시는 경우에는 인정하시는 경우보다는 다소 형이 상향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 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과 대질 신문 등의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조사와 증인진술서 열람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만약 열람해서 위증의 목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구두나 의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부분이 받아들여져 추가조사를 했는데, 피의자가 주장한 내용과 달리 위증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의자가 거짓 주장을 한 것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피력하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위와 같은 의견 개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