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서 결국 유죄판결로 벌금이 나간상태인데
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확실한 반박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걸 쫙 이어붙이면 녹취록+포랜식문서+휴대폰속 원본 등등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유죄판결이 전적으로 불리해서 상대박을 역고소하는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지
아니면
증거가 확실하면 이모든걸 뒤짚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이전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그 판결을 전적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땐 증거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걸 아예 안들여다보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