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판결이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협박전화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서 결국 유죄판결로 벌금이 나간상태인데
협박전화를 하지않았다는 확실한 반박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걸 쫙 이어붙이면 녹취록+포랜식문서+휴대폰속 원본 등등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유죄판결이 전적으로 불리해서 상대박을 역고소하는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지
아니면
증거가 확실하면 이모든걸 뒤짚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 이전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그 판결을 전적으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땐 증거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걸 아예 안들여다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단순히 새로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판결이 바로 뒤집히지 않고, 정식 재심 절차나 허위 고소·증거위조에 대한 별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연결성과 신빙성을 철저히 확보한 후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존 판결의 효력
이미 선고된 형사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할 정도로 결정적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면 무고죄, 위증죄, 증거위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행위와 귀하의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조작된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칠 경우 무고로 반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의 태도
경찰은 통상 확정된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충분히 신빙성 있고 위법행위 정황이 뚜렷하다면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객관성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재심 청구와 무고·위증 고소는 법률적으로 난도가 높은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법원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재심 청구 사유와 상대방 고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먼저 형사고소할 게 아니라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그 내용을 다투고 재심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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