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음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2022. 05. 21. 02:29

요 약

1. 임금체불한 사업주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요구 통화를 녹취함.

2. 사업주 측의 정정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속기사에 맡겨 녹취록을 제작하였음.

3. 위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고 싶지만, 취업준비생이라 사업주 측으로부터 민사로 음성권에 대한 소제기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사용하기가 꺼려짐.

4. 본인의 녹음과 녹취록이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6월 중순부터 2022년 3월 하순까지 주3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처리 하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 1차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주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작성되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 측에 문의해 본 결과 4대 보험을 안 내려고 4시간으로 신고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부담할 4대 보험 비용을 낼 테니, 10시간으로 바꾸어 달라 하였지만, 사업주 측에선 이미 폐업처리가 끝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다시 저는 사업주 측에 근무하는 동안 문제 일으킨 적 없고 제가 부담할 4대 보험 비용을 낼 테니까 1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사업주 측과 통화를 하게 되어 음성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음성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진행한 뒤에 임금체납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 녹취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 속기사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에는 저만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대출로 매장을 운영해서 현재 칠천만 원의 빚이 있고 갚아나가는 중이며 문제 일으킨 게 없고 잘해준 거 알지만, 돈만 있으면 해주겠는데 지금 사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이를 제출한다면 음성권에 저촉되어 사업주 측에게서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에서는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에 대해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56037 판결)

다만 위의 사례는 녹음시간이 매우 짧고,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원고가 나가라고 소리친 것만 녹음되어 사업주 측의 내밀한 사정이 녹음된 저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고, 제 녹음 파일이 제3자가 아닌 속기사에게만 전달됐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와 함께 위의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측과는 녹음 말고도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정정 요구를 한 게 있지만, 근무 중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업주 측의 확인이 없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 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횡령, 절도 등을 했다며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무 중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사용하려 준비 중입니다.

다만, 현재 취직준비생이라 음성권 침해로 인해 사업주 측으로부터 소제기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체불된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녹취록은 사용하지 말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위와 같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성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서 음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2. 05. 22. 1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권이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라면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2. 05. 22. 1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