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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핵심 내용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원본파일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록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녹취록은 속기사에게 의뢰하셔서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을 좀 더 기하기 위해 주로 속기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출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녹음파일 원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날 대표와 1대1 면담을 녹음해놓은 것이 약 길이가 33분 정도 되고 그외 다른분과 면담한 것도 16분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표 면담 녹취파일 처음부터 약 13분까지가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녹취록은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도 가능하며, 반드시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속기사의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기사를 통한 공증이 신뢰도는 높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