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넣고 싶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동의 없이 cctv로 감시하고 징계내리거나 혼내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둘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녹음파일이 동료가 직접 대화중 녹음하였고, 신고할때 사용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그외에도 채팅내용 등 있는데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cctv 이용으로 감시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이나 녹취, 메세지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태관리 목적으로 해당 CCTV를 설치 운영한 사실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