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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촹식이
촹식이

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회사에서 인격모독이랑 무시받고 인간취급안하는 과장한사람이있는데 노동부에신고하고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녹음기로도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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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록과 속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파일과 녹취록 서면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행위자의 행위입증을 위해 녹취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자체만을 제출하기보다는 정식 속기록 제출하던지 텍스트화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의 녹취한 자료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를 당하셨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녹취한 내역은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녹음은 본인과 가해자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본인이 녹음한 것이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때 증빙이 필요하며 문자, 통화, 영상, 그리고 녹음도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시 대화 당사자에 본인이 포함되지않고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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