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아래사람이 보복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도 해명할수 있게 내용 확인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조사받아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신고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한데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면

    그걸 기반으로 조사명령이 내려옵니다

    조사의 주체는 보통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고요

    그러니 인사팀이 면담 요청할 때 까지 기다리시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정 근로감독관에게 쟁점을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감독관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추가로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