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폭언 등은 녹취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직장내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관련 현장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고 조사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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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폭언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확실한 녹음 증거가 없는 경우,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증언이 확보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나 문자,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부정하지 않고 제3자가 목격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녹취 등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면진술이 거의 주를 이루기에, 명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몀 입증에 유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