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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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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등은 녹취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직장내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관련 현장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하고 조사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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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폭언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확실한 녹음 증거가 없는 경우,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증언이 확보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나 문자,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부정하지 않고 제3자가 목격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녹취 등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면진술이 거의 주를 이루기에, 명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몀 입증에 유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