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물품 대량 수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국내에 없는 물품들을 해외를 통해 수입을 한다고 하였을 경우
물품마다 다르겠지만, 전자 기기 제품들의 경우
특히 통신 장비의 경우 허가가 따로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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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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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안법 상 인증, 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실제 통관대행업무를 하는 관세사를 통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