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갈 때 보증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수리비나 청소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지, 억울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이사 나갈때 집 수리비는

    살면서 훼손된것 망가진것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것 강아지가 오염시킨것 이런것은 청소비 와 수리비로 청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할때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놔야 됩니다

  • 집주인이 수리비·청소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 할 때는

    👉 “세입자 책임 범위”와 “증거 확보”로 판단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1)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가

    핵심 기준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과실로 인한 훼손인지입니다.

    ✔️세입자 책임 ⭕

    벽에 큰 구멍, 심한 낙서

    파손된 문/창문/가전

    과도한 오염(기름때, 곰팡이 방치 등)

    ✔️세입자 책임 ❌

    벽지 변색, 바닥 잔기스(생활 마모)

    노후로 인한 고장(보일러, 수전 등)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

    👉 즉, “고의·과실로 망가뜨렸는가”가 기준입니다.

    2) 청소비 요구는 무조건 내야 하나

    👉 아닙니다. 자동으로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부담” 명시 → 일부 인정될 수 있음

    계약서에 없음 → 강제 어려움

    특히

    👉 “기본 청소 수준이면 충분”하고

    👉 과도한 전문 청소비 청구는 다툼 대상입니다.

    3) 억울할 때 대응 방법 (중요)

    1. 입주/퇴실 사진 비교

    👉 처음 상태와 현재 상태 증거 확보

    2. 계약서 확인

    👉 특약(청소비, 수리비) 있는지 체크

    3. 견적 요구

    👉 수리비라면 구체적인 견적서 요청

    4. 협의

    👉 감정적으로 말고 “기준 중심”으로 이야기

    5. 그래도 안 주면

    👉 임차권 등기 + 소액심판 청구 가능

    4) 실전 팁

    퇴실 전에 사진·영상 꼼꼼히 찍기

    열쇠 반납 전에 상태 확인 같이 하기

    통화보다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 통상 일상 마모(벽지 변색, 생활 흔적)는 집주인 부담, 파손과 오염(구멍, 심한 곰팡이, 오염)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입주,퇴거 시 사진과 영상으로상태를 남기고 공제 사유, 견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합의 안되면 내용증명 후 주택임대ㅏ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으로 대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