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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시에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그 청구채권을 보전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