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2024년10월14일부터 첫알바를 시작해서 2026년 10월5일오늘까지 주4일 일당7만원식 현금으로받고 근무중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직까지 단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작년8월달 사업주 합의하에 2주간 근무안한것 외에는 빠진적이 거의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월급영세서도 일체없구요 그냥 그날그날 현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저는 작은달력에 근무한날을 전부표기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정보로는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액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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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