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주거의 평온 적용여부)포함 고소 가능할까요?
주거침입죄에 주거의 평온이란게 있는데 제가 겪은일이 범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계약해지 8개월 흐른상태로 현재 세입자가 미룬차임이 없고 보일러를 자가교체한비용청구 소송을 걸어온상태이고 저희는 미룬차임과 에어컨 타공보수액,보일러금액(구매입증못함)을 빼고 입금한 상태입니다. 조정신청때 법원실수로 기일변경공문을 잘못보내와서 참석못했고요. 재판이 아니고 화해권고결정이 났는데 보일러를 세입자가 철거해가고 차임외 지불하라는 권고가 왔는데 입금영수증이 있음에 불구하고 미리 입금한 보증금을 계산안했고 원상복구처리비가 포함되지않아 이의신청했고 재판대기중입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인데 부동산 통해 집 점검하는데 비번이 안 맞아서 겨우 집에 들어가니 맘대로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보일러와 에어컨(세입자가 상의없이 설치후 방치하고 퇴거)을 가져갔습니다. 법원 최종판결도 안났는데 무단침입해서 에어컨과 보일러를 철거해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어 있던집이고 거기에 유리창도 크게 파손하고 간 상태입니다.(철거하다 파손된걸로 추정). 제가세입자에 연락하니 일주일전 철거했다는걸 인정했고요. 파손유리보상을 말하니 답변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ctv확보를 해야되나 몰겠네요. cctv이야기가 나오니 경찰은 협조를 잘 안해주려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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