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범죄성립여부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편취의사(상대방을 속여서 돈 등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과 예측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문명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또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데 행위자를 비난하려면 그가 행위 당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행위 시점의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행위 후에 생긴 사정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