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과 원상태 수출, 하나의 면장에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수출과 원상태 수출을 하나의 면장에 진행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거래 구분 17번)도 이렇게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자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과 일반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을 하나의 면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 따르면, 하나의 수출신고서에는 하나의 거래구분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래구분이 다를 경우, 각각의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각 거래구분별로 별도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뒤, 모든 물품을 동시포장하여 적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수출신고서가 동일한 선적서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세관에 이를 명확히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담당 세관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전문 통관사를 통해 진행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은 거래 구분이 다르고 특화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수출과 원상태 수출을 하나의 면장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거래 구분 17번으로 별도의 신고 방식을 따르며, 물품의 이동 경로와 처리 과정도 일반 수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은 별도로 면장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수출신고 및 통관 절차에 대해 세관이나 관할 담당 기관에 문의해 명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