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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1.11.25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제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이 집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시점이 잔금납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2019년 12월 2일에 잔금납부가 되었으면 2021년 12월 3일 부터 비과세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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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대금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 합니다.

    낙찰 받은 날이 아닙니다.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납부일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잔금을 지급한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구요.

    간혹 등기신청일과 잔금일이 다를 경우에도 잔금일을 증명하면 그 일자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2월 3일부터 비과세 성립됩니다.

    다만, 비과세여도 9억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