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이 집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시점이 잔금납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2019년 12월 2일에 잔금납부가 되었으면 2021년 12월 3일 부터 비과세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