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1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3년 이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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